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8. 15:30경 제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과 별거 중인데 소지품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다’는 피고인 처인 D의 112신고를 받은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순경 G이 현장에 출동하여 위 D과 함께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자, 위 경찰관들에게 “나의 집입니다. 영장가지고 오지 않으셨으면 나가주세요.”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F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위 D이 짐을 싸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려다가 위 D의 신변을 보호하려는 위 경찰관들로부터 문을 잠그지 못하도록 제지를 당하자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45cm, 칼날 길이 30cm)을 들어 자신의 목에 대고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고, 재차 위 주거지 베란다 창문을 열어 뛰어 내릴 듯이 행동하여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식칼을 빼앗긴 후에도 화장실을 이용하겠다고 말한 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허리띠(총 길이 130cm)로 목을 졸라 자해를 시도하여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을 협박함으로써 112신고 출동을 통한 범죄의 예방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