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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1.19 2015가단104981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31.부터 2015. 11.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설 ‘C’(이하 ‘이 사건 소설’이라고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나. 피고는 2013. 4. 15.경 인터넷 사이트 ‘티디스크 (http://www.tdisk.co.kr)‘, 2013. 4. 29.경 ‘파일독 (http://www.filedok.com)’ (이하 ‘이 사건 사이트들’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소설을 원고의 승낙 없이 2회에 걸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31. 위와 같은 저작권법위반 행위를 포함한 다른 저작권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1,000,000원으로 구약식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3. 9. 10.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는, 이 사건 소설을 통하여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저작권료 1억 5,000만 원이고, 원고의 사회적 지위와 장르문학 시장에서의 지명도 및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의 액수는 20,000,1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나, 저작권법 제126조는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설의 복제물의 저장구동전파의 용이성, 전자책 1권의 판매가격, 침해방법 등을 고려한 비난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손해배상의 액수는 1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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