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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1.12 2015가단104912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8.부터 2015. 1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설 ‘C’(이하 ‘이 사건 소설’이라고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나. 피고는 2012. 12.경 인터넷 사이트 ‘D’(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고 한다)에 아이디 ‘E', 닉네임 ’F'로 접속하여 [게시물번호 G]로 이 사건 소설을 원고의 승낙 없이 업로드하여 2013. 2. 18.까지 전시ㆍ배포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22. 위와 같은 저작권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는, 이 사건 소설을 통하여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저작권료 1억 5,000만 원이고, 원고의 사회적 지위와 장르문학 시장에서의 지명도 및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의 액수는 20,000,1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나, 저작권법 제126조는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설의 복제물의 저장구동전파의 용이성, 전자책 1권의 판매가격, 침해방법 등을 고려한 비난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손해배상의 액수는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7. 1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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