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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2 2016나1287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① 미납전기료 대납금, ② 부동산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③ 화장실 원상복구비용, ④ 구청단속 보완비용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반소청구 중 ① 미납전기료 대납금청구와 ② 부동산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청구 부분만을 인용하고, 본소청구 및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본소청구와 반소청구 중 ① 미납전기료 대납금청구, ② 부동산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자신의 신도인 C의 명의를 빌려 2015. 4. 7. 피고와 부산 부산진구 D, 1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수리비 문제 때문에 이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한다

), 임대기간 2015. 4. 7.부터 2018. 4. 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원고가 2015. 12.경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중 미납전기료 대납금 135,730원 및 미지급 월 차임 350만 원을 공제한 6,364,27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2015. 4. 7. 원고가 아닌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 원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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