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4.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0.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603] 피고인은 2017. 7. 10. 13:00 경 안동시 C 14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 ’에 이르러, 그 전 피해 자로부터 일용 노동일을 소개 받으면서 알게 된 위 사무실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요강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4,000원을 가져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4. 01:4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376,400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D, G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야간에 피해자 D, H, I, J, K의 건조물 또는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피해자 L의 건조물 출입문을 손괴한 후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651] 피고인은 2017. 8. 27. 22:00 경 안동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그 주택 옆 창고에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뜯고 그 주택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방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돼지 저금통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K,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CCTV 사진 첨부, 절단기와 드라이버에 대한 간이 영수증 첨부)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DNA 시료 감정 결과 알림, 구속 피의자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총 7회 절도 범죄 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