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63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01: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구 매소홀로 290번길 32 인천남부경찰서 민원안내 데스크에 찾아가, 그곳에서 민원안내 및 청사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던 피해자 이경 C에게, “나 유치장에 집어넣어라”며 고함을 치다가 피해자로부터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질문을 받게 되자 손에 들고 있던 모자로 C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정문근무자인 피해자 상경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D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1회 때려 민원안내 및 청사안전관리를 위해 근무 중인 의무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죗값을 치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