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1) 원고, V, W, X, Y, Z, AA, AB, AC은 AD와 AE의 자녀이다. 2) AD가 1960. 7. 6. 사망(호적상 1961. 2. 21.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1960. 7. 6. 사망)하자, AD의 처 AE이 2/24, 호주상속인 V이 6/24, 출가녀인 W, X가 각 1/24, 차남 Y이 4/24, 출가하지 않은 딸인 원고, Z, AA, AB, AC이 각 2/24씩 AD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3) AE이 1992. 1. 15. 사망하자, 그 자녀들인 원고, V, W, X, Y, Z, AA, AB, AC이 각 1/9씩 AE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4) AD의 재산에 대한 원고의 상속지분은 20/216( = 2/24 2/24×1/9)이다.
나. AD의 소유였던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목록기재 제1, 4, 5, 7, 8, 9, 12, 14, 15, 25, 31, 39부동산을, 피고 충청북도는 별지목록기재 제2, 3, 10, 11, 13, 17, 19 AF 33㎡, AG 321㎡가 1986. 7. 3. 위 토지에 합병되었다. ,
20, 21 AH 227㎡, AI 12㎡, AJ 6㎡, AK 5㎡가 1983. 10. 8. 위 토지에 합병되었다. ,
23, 26, 27, 28, 29, 30부동산을, 피고 청주시는 별지목록기재 제6 AL 513㎡가 2009. 11. 17. 위 토지에 합병되었다. ,
16, 18 125㎡에서 합병되어 현재와 같은 면적이 되었다. ,
22, 24, 32 AM 2522㎡가 1981. 위 토지에 합병되었다. ,
33, 34, 35, 36, 37, 38, 70, 71부동산을, 피고 청남농협협동조합은 별지목록기재 제73, 74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목록기재 제65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목록기재 제40부동산을, 피고 D는 별지목록기재 제41, 42, 43, 72부동산 AN 2688㎡가 2009. 5. 14. AO 답 6880㎡에 합병되었다가, 별지목록기재 41, 42, 43, 72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을, 피고 E은 별지목록기재 제44부동산을, 피고 F은 별지목록기재 제47 280㎡에서 합병되어 현재와 같은 면적이 되었다.
부동산을, 피고 G은 별지목록기재 제48 311㎡에서 합병되어 현재와 같은 면적이 되었다.
부동산을, 피고 F, H은 별지목록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