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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1 2015고단5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2. 21:15경 서울 강서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이웃인 피해자 F(여, 83세), 피해자 D(여, 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형 전열기로 피해자들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과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채증사진, 현장사진

1. 의사 작성의 C, D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피해자 2명에 대한 경합범이므로 1개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인 위 기본영역의 상한의 1/2를 가중한 2년~6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령으로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2명의 여성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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