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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19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경 한국에 3개월간 단기 상용 비자로 입국한 뒤로 계속 한국에 살고 있는 불법체류자이고, 피해자 C(44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2012.경 피고인과 처음 알게 되었고, 2014. 3.경부터 피고인과 동거하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4. 5. 11. 10:00경 광주 광산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지 마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 집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유방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피해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고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이어서 그 범행동기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2년 내지 4년[폭력범죄군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중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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