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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4. 22. 선고 68다22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2)민,031]
판시사항

귀속재산으로 알고 불하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10년의 시효취득을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국내법인 소유임에도 귀속재산으로 잘못 취급된 부동산을 국으로부터 불하받아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점유를 개시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받아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자는 취득시효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원고, 상고인

한국화물자동차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3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10. 11. 선고 68나82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무과실 시효 취득을 주장한 자는 그가 점유의 시초에 있어서 선의인 점에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은 소론과 같다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 피고 조광산업주식회사가 본건 부동산을 동피고의 소유라고 믿었음에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 보건대 이점에 관하여 원심은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 지방법원 서대문 등기소 1955.9.10 접수 제14646호로서 피고 대한민국과 간의 1955.1.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조광산업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과 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를 모두어 보면 피고 조광산업주식회사는 본건 부동산을 1955.1.14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매수하고 1955.9.10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과 동시 선의이며 과실없이 위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하고 그때부터 10년이 되는 1965.9.10까지 동 피고 명의로 등기된 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사실을 확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들고 있는 위의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한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은 아무런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10년의 무과실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피고 조광산업주식회사는 본건 부동산을 점유함에 있어서 과실이 없었다는 주장과 입증을 다 하고 있는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고, 피고 대한민국이 국내 법인인 원고의 본건 재산을 귀속재산으로 오신하고 장시일에 걸쳐 귀속재산으로 취급하여 오다가 특정의 법적 절차에 의하여 매각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조광산업주식회사는 이를 귀속재산으로 믿고 1955.1.14 소정 절차에 의하여 이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완납한 후 1955.9.10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그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받았다는 본건에 있어서 피고 조광산업주식회사를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소론과 같이 악의의 취득자라고는 할 수 없고 실재 국가에서 귀속재산으로 취급하고 있었던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등기부를 열람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본건 재산이 귀속재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으며 본건의 경우에는 피고 조광산업주식회사는 피고 대한민국이 적법한 처분권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고 피고 조광산업주식회사가 그 이전 등기를 받음으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확신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본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조광산업주식회사의 매수나 그 점유개시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조광산업주식회사 간의 매매계약을 유효하다고 하여 피고 조광산업주식회사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위 매매행위는 무효이기는 하나 피고 조광산업주식회사는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1955.9.10부터 위 설시와 같이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개시한 것이고 그 점유는 선의이고 무과실하며 10년간 계속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판결에 소론의 시효취득에 대한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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