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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5.19 2016노102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어머니인 피해자의 집 기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도 2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집에서 나와 피고인을 피해 있다가 밤에 몰래 집에 들어가 잠을 자는 등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또 한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편집성 인격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치료를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선 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치료 감호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피고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 감호 법 제 14조 제 2 항에 따라 치료 감호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치료 감호사건에 관한 항소 이유의 제출이 없고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 및 치료 감호 법 제 51조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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