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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9.01.29 2017가합4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888,9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회사(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2013. 11. 6. 원고 회사가 D로부터 병아리와 사료를 공급받아 원고 회사의 사육장을 이용하여 병아리를 사육한 다음 육계로 성장한 닭을 D에 공급하는 내용의 육계사육계약(이하 ‘이 사건 사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D로부터 138,755,200원 상당의 사료와 42,480,000원 상당의 병아리를 공급받아 229,247,492원 상당의 육계를 D에 공급하였고, D는 원고 회사가 아닌 피고에게 육계대금에서 사료 및 병아리 대금을 공제한 차액 48,012,292원(= 229,247,492원 - 138,755,200원 - 42,480,000원, 이하 ‘이 사건 사육비’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3.부터 같은 해

6. 19.까지 35회에 걸쳐 원고 회사의 거래업체로부터 닭 사육비로 받은 돈 합계 199,876,684원을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그 중 ① 2014. 5. 23.까지 26회에 걸쳐 횡령한 합계액 124,005,665원에 대하여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고정70호 사건에서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되어 2016. 5. 4.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② 뒤늦게 밝혀진 2014. 5. 15.부터 같은 해

6. 19.까지 9회에 걸쳐 횡령한 합계액 75,871,019원은 앞서 유죄로 확정된 위 2015고정70호 사건의 범죄사실과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어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서 2015. 7. 31.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인정사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청구

가.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회사가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사육비를 대신 지급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수익하였으므로, 원고 회사에 부당이득금으로 이 사건 사육비 48,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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