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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13 2017가단694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3. 체결한 부동산 매매예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 원고는 피고의 딸인 C와 피고의 남편 D를 상대로 2014.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8989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2. 16. C와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사해행위 피고는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1. 3.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8111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C의 유일한 재산이며,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C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가 피고의 딸이기는 하나 2017년 초경까지 중국에서 생활을 하는 등 피고와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일부로 C가 대출받은 돈의 원금과 이자를 피고가 대신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잔금은 피고가 타인에게 대여한 돈을 회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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