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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07 2017나258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설령 피고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합의각서(갑 제2호증) 제4항을 ‘원고가 진성개발에 대하여 유보한 손해배상채권은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거나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진성개발 또는 진성개발의 하수급인들이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고의적인 지연 내지 방해행위가 있을 경우에만 다시 주장할 수 있다’고 한정하여 해석하더라도, 갑 제8, 15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감정인 L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라 유보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에는 공장부지의 감소로 인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합의각서에는 진성개발의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무너진 석축 및 보강토 공사 부분만 기재되어 있을 뿐, 진입로 및 석축의 착오시공으로 인한 공장부지 감소 부분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② 원고는 진성개발의 진입로 및 석축의 착오시공으로 인하여 공사부지가 감소됨에 따라 합계 135,867,558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는 무너진 석축 및 보강토 공사 관련 손해액이나 원고가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라 공장부지 매각 후 지급하기로 한 나머지 공사대금(79,300,000원 보다 훨씬 큰 금액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하면서 진입로 및 석축의 착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까지 유보한다는 것은 경험칙이나 거래관념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다.

③ 한편 피고들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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