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공장 건축 관련 인허가 업무를 위임 받은 E가 피고인에게 충주 국유림 관리소와 협의를 마쳤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유림 충북 음성군 D 임야 내 206㎡(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에 흙을 덮어 공장으로 통하는 진입로를 개설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불법 산지 전용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임야에는 이 사건 이전부터 이미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산지를 불법 전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E에게 조회의무를 다하여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 16조에 따라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하는 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장비 운전원으로 충북 음성군 C 토지를 매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월 초순경 매입한 토지에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 확보를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에 굴삭기 1대를 동원하여 25톤 덤프트럭 5대 상당의 흙을 덮어 진입로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산지 전용을 하면서 산지 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허가를 충주 국유림관리 소장으로부터 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불법 산지 전용으로 산지 복구비 892,000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E의 지시에 따라 진입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