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5. 5.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23. 22:00경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피시방에서 그 곳 의자에 걸려있는 피해자 E의 점퍼 안에 지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게임을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점퍼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원, 외환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2. 23. 23:27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에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외환은행 체크카드를 절취한 것임에도 마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H으로부터 6,000원 상당의 음식을 구입하여 취식하고 위 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4. 08: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83,56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절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외환은행 체크카드 1장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체크카드 사용내역, 홀릭 전자담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진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