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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116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 관인 C이 피고인 아파트 내 집기류 등을 압류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6. 10. 17. 12:50 경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3cm )를 미리 준비하여 피고인의 웃옷 오른쪽 소매 안에 넣은 다음,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 방법원 제 1 별관 2 층에 있는 집행관 실에 찾아갔으나 집행관 C을 만나지 못하자 위 집행관 실 직원들과 위 압류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법원 보안관리 대원인 피해자 D(26 세) 와 피해자 E( 여, 29세 )에게 “ 나는 한 놈만 죽이면 된다.

C 집행관만 나오면 된다.

나는 특수부대 출신이다.

젊은 사람 3명 따는 건 일도 아니다.

3명 가지고는 나 제압 못한다.

피 보이게 해 줘 목구멍 다 따 줘야 겠네! 자, 이제 시작해 볼까!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숨기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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