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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07. 7. 27. 선고 2006구합44811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10.10.(50),2221]
판시사항

[1] 민법상 조합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동호회에 의해 건축된 이른바 ‘동호인 주택’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이른바 ‘동호회 주택’이라는 명분하에 주택을 신축ㆍ분양한 사안에 대하여 실질적으로는 그 관리책임자가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관리책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동호인 주택’이라 함은 각 개인이 단독으로 주택을 신축할 경우의 불편과 부담을 피하고 건축원가절감 및 친밀한 이웃관계의 조성 등과 같은 편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일군의 사람들이 인적 유대관계를 기초로 동호회를 구성하여 부지의 선정·구매에서 인·허가 및 신고절차, 건축공사에 이르는 주택신축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한 후 정산절차를 거쳐 실수요자로서 입주하는 형태의 주택을 말하는바, 어떤 주택이 동호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호회원의 수 및 그들 사이의 인적관계, 건축절차와 동호회 결성 사이의 시간적 선후관계, 주택신축사업에 관한 동호회의 의사결정방법, 주택부지의 매수인이나 건축주 또는 건축공사도급인의 명의, 건축비용의 지급방법과 건축에 따른 손익의 정산방법, 주택부지와 주택의 소유관계, 건축 후의 이용상황 등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민법상 조합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동호회에 의하여 건축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동호인 주택의 본질상 특히 동호회원들이 해당 주택의 완공 전후에 각자가 이미 부담한 건축비용과 건축에 실제 소요된 제반비용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익’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분배하는 정산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참작된다.

[2] 이른바 ‘동호회 주택’이라는 명분하에 주택을 신축·분양하였으나, 그 관리책임자가 신축업무 진행 전반을 주도하면서 동호인들 사이에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택의 신축·분양에 따른 손익을 자신에게 귀속시킨 사안에서, 이는 ‘동호회 주택’의 신축이 아니라 위 관리책임자가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관리책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훈)

피고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07. 6.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8,116,80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6,479,89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1,717,16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8,019,43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8,286,71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5,269,610원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9,829,9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지번 2 생략) 외 6필지 1,355.3㎡ 지상 (빌라 이름 생략) A동 11세대, B동 9세대(아래에서는 A동 11세대를 통틀어 ‘A동’이라고 하고, B동 9세대를 통틀어 ‘B동’이라고 하며, A동과 B동을 통틀어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신축을 주도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05. 7. 1.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신축·분양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8,116,80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6,479,89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1,717,16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8,019,43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8,286,71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5,269,610원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9,829,930원을 각 부과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2006. 2. 9.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9. 6.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7, 갑 2호증의 1, 2,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은 동호회원들의 출자로 시공된 ‘동호인 주택’이고, 자신은 위 동호회원들의 위임에 따라 동호회의 관리책임자로서 이 사건 주택의 신축에 관여하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신축·분양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은 ‘동호인 주택’이 아니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후 제3자들에게 이를 분양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A동의 건축과정

(가) 원고의 처인 소외 1을 포함한 11인은 2002. 8. 21. 소외 2 및 소외 3으로부터 A동 부지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지번 1 생략) 외 1필지를 매수하였는데, 그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란에 ‘ 소외 1 외 10인’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고, 2002. 10월경 검인을 위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위 11인이 모두 매수인으로 특정되어 있었다.

(나) 위 11인은 2002. 9. 4.부터 같은 해 10. 4.까지 사이에 동호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동호회원은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공사대금 일체를 입회금 명목으로 5,000만 원, 토지대금 및 설계인·허가비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 그 나머지를 건축비 명목으로 공사진척에 따라 25%씩 나누어서 4회에 걸쳐 소외 1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되어 있었다.

(다) 위 11인은 2002. 10. 11. 위 A동 부지 2필지 중 각 1/11지분에 관하여 모두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각 자신 소유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지번 1 생략) 소재 토지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는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무자는 소외 1, 채권최고액은 14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위 11인은 2002. 10. 15. 회장 및 총무 각 1인을 선출하는 내용의 동호회칙을 만들고, 원고를 총무 겸 추진위원장으로, 소외 1을 회장으로 각 정하였다. 위 동호회칙에 따르면, 회원의 요건은 ‘신용상태 양호하고, 동호회의 목적에 동의하며, 회원의 권리의무에 충실할 수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고, “안건의 의결은 전 회원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되, 의견대립시 과반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마) 위 11인은 2003. 3. 14. 팔레스호텔에서 내부인테리어 시공품평회를 가졌다.

(2) B동의 건축과정

(가) 원고는 2003. 1. 28. 소외 4, 5 및 소외 6으로부터 B동 부지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지번 2 생략) 외 4필지를 매수하였는데, 위 각 매매계약에는 특약으로 “매도인은 원고가 지명하는 9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에 동의·협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그 후, 원고는 위 각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 소외 7 등 9인(김동휘, 고민숙, 염용섭, 박복희, 김인숙, 정용계, 소외 11, 7 및 소외 8)을 지명하였다.

(다) 위 9인은 2003. 3월경부터 같은 해 4월경까지 사이에 A동의 동호회원가입신청서와 같은 내용의 동호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라) 위 9인은 2003. 4. 15. 위 B동 부지 5필지 중 각 1/9지분에 관하여 모두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3. 4. 16. 각 자신 소유의 위 B동 부지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는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무자는 소외 7, 채권최고액은 16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위 9인은 2002. 11. 30.자로 A동의 동호회칙과 같은 내용의 동호회칙을 만들었으나(위 작성일자는 위 동호회칙상의 발효일이고, 위 동호회칙에 편철된 ‘건축주연명부’에는 ‘2003.’이 작성일자로 기재되어 있다), 그들 중에서 회장 또는 총무를 정하지는 아니하였고, 원고가 그 추진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도급계약 및 건축허가 등

(가) 소외 2는 2002. 9월경 건축사 소외 8과 사이에 A동에 관한 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1은 2003. 3월경 소외 9 건축사사무소와 사이에 B동에 관한 설계계약 및 이 사건 주택 건축에 관한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 소외 3 외 1인’은 A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02. 10. 15.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그 후 A동의 건축주는 2003. 3월경 ‘ 소외 1 외 10인’으로 변경되었고, 다시 ‘ 소외 1 외 13인’은 2003. 4. 22.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소외 1은 2002. 12. 4. A동에 관하여, 2003. 4. 10. B동에 관하여 각 소외 10 주식회사와 사이에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주택은 그 후 완공되어 입주절차를 마쳤다.

(4) 그 밖의 사정

(가) 이 사건 주택의 동호회원들은 이 사건 주택의 부지 매입 당시까지 대부분 서로 알지 못하였고, 그 주소가 다양하였으며(이 사건 주택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주소가 있었던 사람은 A동 동호회원 중에서는 없었고 B동 동호회원 중에서는 소외 11뿐이었으며, 그 밖에 서울 서초구에 주소가 있었던 사람은 A동 동호회원 중 4명, B동 동호회원 중 2명에 불과하였다), 별다른 공통점이 없었고, 적어도 그 중 일부는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이 사건 주택의 동호회원 모집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주택의 동호회원들은 동호회원가입신청서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원고 또는 소외 1에게 지급하였고, 그 밖에 추가로 공사대금을 부담하거나 후에 이를 반환받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의 완공을 전후하여 정산을 위한 모임을 하거나 정산보고서를 받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갑 3호증의 1 내지 4,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11, 갑 6, 7호증, 갑 8 내지 10호증의 각 1 내지 4, 갑 11호증의 1 내지 9, 갑 12호증의 1(을 3호증의 1과 같다), 2, 갑 13호증, 갑 14호증의 1, 2, 갑 15, 16호증, 갑 17호증의 1 내지 3(갑 17호증의 1은 을 3호증의 3과, 갑 17호증의 2는 을 3호증의 4와, 갑 17호증의 3의 일부는 을 3호증의 2와 각 같다), 갑 18 내지 21호증, 을 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2, 13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일반적으로 ‘동호인 주택’이라 함은 각 개인이 단독으로 주택을 신축할 경우의 불편 및 부담을 피하고 건축원가절감 및 친밀한 이웃관계의 조성 등과 같은 편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일군의 사람들이 인적 유대관계를 기초로 동호회를 구성하여 부지의 선정·구매에서 인·허가 및 신고절차, 건축공사에 이르는 주택신축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한 후 정산절차를 거쳐 실수요자로서 입주하는 형태의 주택을 말하는바, 어떤 주택이 동호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호회원의 수 및 그들 사이의 인적관계, 건축절차와 동호회 결성 사이의 시간적 선후관계, 주택신축사업에 관한 동호회의 의사결정방법, 주택부지의 매수인이나 건축주 또는 건축공사도급인의 명의, 건축비용의 지급방법과 건축에 따른 손익의 정산방법, 주택부지 및 주택의 소유관계, 건축 후의 이용상황 등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민법상 조합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동호회에 의하여 건축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동호인 주택의 본질상 이와 같은 판단에 있어서는 특히 동호회원들이 해당 주택의 완공을 전후하여 각자가 이미 부담한 건축비용과 건축에 실제로 소요된 제반비용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익’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분배하는 정산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참작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추단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택의 동호회원들은 유사한 주택수요를 가졌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공통점이나 인적관계가 없었고, 이 사건 주택의 부지가 확보된 뒤에야 비로소 그 구성이 확정된 점, ② 위 동호회원들은 원고의 처를 제외하면 총 19명으로서, 일반적으로 소위 조합주택으로 간주되는 세대수의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최대한의 수인 점, ③ 이 사건 주택의 동호회는 그 회칙에 따라 의결을 하였던 적이 없고, 이 사건 주택의 신축·분양에 관한 제반 사항은 동호회원들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일률적·일방적으로 정한 바를 동호회원들이 받아들임으로써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주택의 동호회 간부는 회장과 총무 각 1인뿐인데 원고 및 원고의 처가 이를 모두 맡은 점, ⑤ 원고가 위 동호회원들에게 건축비용의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 점, ⑥ 위 동호회원들이 공사대금을 일반적인 주택분양계약에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분할하여 지급한 점, ⑦ 위 동호회원들은 공사대금을 정액으로 부담하였을 뿐 이 사건 주택의 완공을 전후하여 손익에 대한 정산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던 점(원고는 위 동호회원들이 위 시공품평회에서 각자 납입금액에 상응한 건축마감자재를 선정하는 것으로써 정산절차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뿐더러, 위 시공품평회가 A동 동호회원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건축초기에 개최된 점, 위와 같은 건축마감자재선정은 일반적인 공동주택 분양계약에서의 사양선택과 별반 다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절차를 ‘건축에 따른 손익을 분배하는 정산절차’로 볼 수는 없다), ⑧ 이 사건 주택의 동호회의 당초 가입신청자와 이 사건 주택 완공 후의 취득자가 일부 상이하고, 위 동호회원들 중 일부는 입주 후 단기간 내에 다른 곳으로 이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은 민법상 조합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동호회에 의하여 건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 사건 주택의 동호회원들이 공동명의로 부지를 구입하고 각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얻고 마감재 등을 공동선정한 점, 위 동호회원들이 각자 자신 소유의 부지 지분을 공사자금의 대출을 위한 공동담보로 제공한 점, 원고가 수시로 위 동호회원들에게 이 사건 주택의 건축진행상황을 보고한 점, 위 동호회원들이 정산절차의 결여에 대하여 불만이 없는 점, 이 사건 주택이 비교적 저렴하게 공급된 점 등)만 가지고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동호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 중 원고 이외의 자들에게 분양된 세대가 19세대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주택의 신축·분양이 원고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손익이 결국 원고에게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의 신축·분양은 전체적으로 보아 원고의 주택신축판매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사무실 등 사업시설을 갖추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 건축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의 공사비용을 사업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위 동호회원들이 이 사건 주택의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신축·분양이 원고의 주택신축판매업으로서 행하여졌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여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 생략]

판사 민중기(재판장) 원익선 정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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