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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03. 27. 선고 2007누21015 판결
동호인 주택을 신축분양하였는지, 아니면 단순한 컨설팅업무를 대행한 것인지 여부[국승]
제목

동호인 주택을 신축분양하였는지, 아니면 단순한 컨설팅업무를 대행한 것인지 여부

요지

동호인 주택은 동호회원 각자가 이미 부담한 건축비용과 건축에 실제로 소요된 제반비용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익'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분배하는 정산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이므로 이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제2조납세의무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8,116,80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6,479,89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1,717,16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8,019,43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8,286,71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5,269,610원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9,829,9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 이유란 중 일부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2쪽 6번째 줄의 "OO동" ⇒ "△△동"

∘ 제5쪽 21번째 줄의 "(이 사건 주택이 위치한 OO OO구 OO동에 주소가 있던 사람은 A동 동호회원 중에서는 없었고 B동 동호회원 중에서는 이OO뿐이었으며, 그 밖에 OO OO구에 주소가 있었던 사람은 A동 동호회원 중 4명, B동 동호회원 중 2명에 불과하였다)" ⇒ "(이 사건 주택이 위치한 OO OO구 △△동에 주소가 있던 사람은 A동 동호회원 중에서는 3명, B동 동호회원 중에서는 2명밖에 없었고, 그 밖에 OO OO구에 주소가 있었던 사람은 A동 동호회원 중 1명, B동 동호회원 중 1명에 불과하였다)"

3.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4811 (2007.07.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8,116,80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6,479,89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1,717,16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8,019,43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8,286,71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5,269,610원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9,829,9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시 ○○구 ○○동 ✕✕-✕ 외 6필지 1,355.3㎡ 지상 ○○○빌 A동 11세대, B동 9세대(아래에서는 A동 11세대를 통틀어A동'이라고 하고, B동 9세대를 통틀어 'B동'이라고 하며, A동과 B동을 통틀어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신축을 주도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나. 피고는 2005. 7. 1.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신축·분양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8,116,80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6,479,89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1,717,16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8,019,43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8,286,71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5,269,610원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9,829,930원을 각 부과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2006. 2. 9.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9. 6.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내지 7, 갑 2호증의 1, 2,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은 동호회원들의 출자로 시공된 '동호인 주택'이고, 자신은 위 동호회원들의 위임에 따라 동호회의 관리책임자로서 이 사건 주택의 신축에 관여하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신축·분양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은 '동호인 주택'이 아니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후 제3자들에게 이를 분양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A동의 건축과정

(가) 원고의 처인 김○○을 포함한 11인(유○○, 선○○, 최○○, 김○○, 이○○, 선○○, 김○○, 이○○, 박○○, 송○○ 및 맹○○)은 2002. 8. 21. 황○○ 및 김○○으로부터 A동 부지인 ○○시 ○○구 ○○동 ✕✕-✕외 1필지를 매수하였는데, 그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란에 '김○○외 10인'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고, 2002. 10월경 검인을 위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위 11인이 모두 매수인으로 특정되어 있었다.

(나) 위 11인은 2002. 9. 4.부터 같은 해 10. 4.까지 사이에 동호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동호회원은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공사대금 일체를 입회금 명목으로 5,000만 원, 토지대금 및 설계인·허가비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 그 나머지를 건축비 명목으로 공사진척에 따라 25%씩 나누어서 4회에 걸쳐 김○○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되어 있었다.

(다) 위 11인은 2002. 10. 11. 위 A동 부지 2필지 중 각 1/11 지분에 관하여 모두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각 자신 소유의 ○○시 ○○구 ○○동 ✕✕-✕ 소재 토지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는 주식회사 ○○은행, 채무자는 김○○, 채권최고액은 14억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위 11인은 2002. 10. 15. 회장 및 총무 각 1인을 선출하는 내용의 동호회칙을 만들고, 원고를 총무 겸 추진위원장으로, 김○○을 회장으로 각 정하였다. 위 동호회칙에 따르면 회원의 요건은 '신용상태 양호하고, 동호회의 목적에 동의하며, 회원의 권리의무에 충실할 수 있는자'로 규정되어 있고, '안건의 의결은 전 회원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되, 의견 대립시 과반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마) 위 11인은 2003. 3. 14. ○○○호텔에서 내부인테리어 시공품평회를 가졌다.

(2) B동의 건축과정

(가) 원고는 2003. 1. 28. 변○○, 배○○ 및 권○○으로부터 B동 부지인 ○○시 ○○구 ○○동 ✕✕-✕ 외 4필지를 매수하였는데, 위 각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으로 '매도인은 원고가 지명하는 9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에 동의·협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그 후 원고는 위 각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 민○○ 등 9인(김○○, 고○○, 염○○, 김○○, 정○○, 이○○, 민○○ 및 김○○)을 지명하였다.

(다) 위 9인은 2003. 3월경부터 같은 해 4월경까지 사이에 A동의 동호회원가입신청서와 같은 내용의 동호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라) 위 9인은 2003. 4. 15. 위 B동 부지 5필지 중 각 1/9 지분에 과하여 모두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3. 4. 16. 각 자신 소유의 위 B동 부지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는 주식회사 ○○은행, 채무자는 민○○, 채권최고액은 16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도급계약 및 건축허가 등

(가) 황○○는 2002. 9월경 건축사 김○○와 사이에 A동에 관한 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김○○은 2003. 3월경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와 사이에 B동에 관한 설계계약 및 이 사건 주택 건축에 관한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김○○외 1인'은 A동에 대한 건축회사를 신청하여 2002. 10. 15.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그 후 A동의 건축주는 2003. 3월경 '김○○외 10인'으로 변경되었고, 다시 '김○○외 13인'은 2003. 4. 22.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김○○은 2002. 12. 4. A동에 관하여, 2003. 4. 10. B동에 관하여 각 주식회사 ○○○○○○건설과 사이에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주택은 그 후 완공되어 입주절차를 마쳤다.

(4) 그 밖의 사정

(가) 이 사건 주택의 동호회원들은 이 사건 주택의 부지 매입 당시까지 대부분 서로 알지 못하였고, 그 주소가 다양하였으며(이 사건 주택이 위치한 ○○시 ○○구 ○○동에 주소가 있었던 삶은 A동 동호회원 중 4명, B동 동호회원 중 2명에 불과하였다), 별다른 공통점이 없었고, 적어도 그 중 일부는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이 사건 주택의 동호회원 모집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주택의 동호회원들은 동호회원가입신청서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핧여 원고 또는 김○○에세 지급하였고, 그 밖에 추가로 공사대금을 부담하거나 후에 이를 반환받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의 완공을 전후하여 정산을 위한 모임을 하거나 정산보고서를 받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갑 3호증의 1내지 4, 갑 4호증, 갑 호증의 1내지 11, 갑 6, 7호증, 갑 8내지 10호증의 각 1내지 4, 갑 11호증의 1내지 9, 갑 12호증의 1(을 3호증의 1과 같다), 2, 갑 13호증, 갑 14호증의 1, 2, 갑 15, 16호증, 갑 17호증의 1내지 3(갑 17호증의 1은 을 3호증의 3과, 갑 17호증의 2는 을 3호증의 4와, 갑 17호증의 3의 일부는 을 3호증의 2와 각 같다), 갑 18 내지 21호증, 을 4호증의 1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선우○, 이○○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동호인 주택'이라 함은 각 개인이 단독으로 주택을 신축할 경우의 불편 및 부담을 피하고 건축원가절감 및 친밀한 이웃관계의 조성 등과 같은 편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일군의 사람들이 인적 유대관계를 기초로 동호회를 구성하여 부지의 선정·구매에서 인·허가 및 신고절차, 건축공사에 이르는 주택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한 후 정산절차를 거쳐 실수요자로서 입주하는 형태의 주택을 말하는바, 어떤 주택이 동호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호회원의 수 및 그들 사이의 인적관계, 건축절차와 동호회 결성 사이에 선후관계, 주택신축사업에 관한 동호회의 의사결정방법, 주택부지의 매수인이나 건축주 또는 건축공사도급인의 명의, 건축비용의 지급방법과 건축에 따른 손익의 정산방법, 주택부지 및 주택의 소유관계, 건축 후의 이용상황 등과 같은 제반사정을 조합하여 그것이 민법상 조합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동호회에 의하여 건축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동호인 주택의 본질상 이와 같은 판단에 있어서는 특히 동호회원들이 해당 주택의 완공을 전후하여 각자가 이미 부담한 건축비용과 건축에 실제로 소요된 제반비용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익'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분배하는 정산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참작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추단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택의 동호회원들은 유사한 주택수요를 가졌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공통점이나 인적관계가 없었고, 이 사건 주택의 부지가 확보된 뒤에야 비로소 그 구성이 확정된 점, ② 위 동호회원들은 원고의 처를 제외하면 총 19명으로서, 일반적으로 소위 조합주택으로 간주되는 세대수의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최대한의 수인 점, ③ 이 사건 주택의 동호회는 그 회칙에 따라 의결을 하였던 적이 없고, 이 사건 주택의 신축·분양에 관한 제반사항은 동호회원들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주택의 동호회 간부는 회장과 총무 각 1인 뿐인데 원고 및 원고의 처가 이를 모두 맡은 점, ⑥ 위 동호외원들이 공사대금을 일반적인 주택분양계약서에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분할하여 지급한 점, ⑦ 위 동호회원들은 공사대금을 정액으로 부담하였을 뿐 이 사건 주택의 완공을 전후하여 손익에 대한 정산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던 점(원고는 위 동호회원들이 위 시공품평회에서 각자 납입금액에 상응한 건축마감자재를 선정하는 것으로써 정산절차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뿐더러, 위 시공품평회가 A동 동호회원들만을 대사으로 하여 그 건축초기에 개최된 점, 위와 같은 건축마감자재선정은 일반적인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에서 사양선택과 별반 다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절차를 '건축에 따른 손익을 배분하는 정산절차'로 볼 수는 없다), ⑧ 이 사건 주택의 동호회의 당초 가입신청자와 이 사건 주택 완공 후의 취득자가 일부 상이하고, 위 동호회원들 중 일부는 입주 후 단기간 내에 다른 곳으로 이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은 민법상 조합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동호회에 의하여 건축되었다고 보이 어렵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 사건 주택의 동호회원들이 공동명의로 부지를 구입하고 각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자 자신 소유의 부지 지분을 공사자금의 대출을 위한 공동담보로 제공한 점, 원고가 수시로 위 동호회원들에게 이 사건 주택의 건축진행상황을 보고한 점, 위 동호회원들이 정산절차의 결여에 대하여 불만이 없는 점, 이 사건 주택이 비교적 저렴하게 공급된 점 등)만 가지고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동호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 중 원고 이외의 자들에게 분양된 세대가 19세대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주택의 신축·분양이 원고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손익이 결국 원고에게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의 신축·분양은 전체적으로 보아 원고의 주택신축판매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사무실 등 사업시설을 갖추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 건축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의 공사비용을 사업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위 동호회원들이 이 사건 주택의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신축·분양이 원고의 주택신축판매업으로서 행하여졌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여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1조 과세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제2조 납세의무자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32조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끝.

[대법원2008두6059 (2008.6.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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