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8 2018고단27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 17: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우미 린 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거지역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미 차량 정지 신호로 변경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황에서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 던 피해자 E(11 세 )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2. 시각 불상 경 군포시 만 안동 불상지에서 같은 날 17:00 경 김포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 6,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