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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2.20 2018가단5224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894,691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9.부터 2020. 2.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7. 11. 9. 19:00경 C 스타렉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함평읍 방면에서 영광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의 앞에서 우회전을 하여 위 2차로로 합류한 원고 운전의 사륜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

)의 후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경수 손상, 불완전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8, 10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함평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시각장애(2급)를 가진 사람으로 야간에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7% 상당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5%로 제한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원고도 소장에서 그와 같이 주장하였으나(이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그 주장을 철회하였다), 갑 제4 내지 8,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헬멧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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