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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4.11.13 2014누10748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제2심 추가판단 사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2심 추가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소정의 성실의무와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에 기재된 원고의 행위는 경찰관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단순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단속 대상 업소인 E여인숙에 출입하거나 업주인 F과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직무상 명령을 받았음에도, 근무시간 중에 E여인숙에 들러 밥을 먹거나 F과 성관계를 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소정의 성실의무와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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