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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4나35593
과수목 등 현물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비용은...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의 “1,108”을 “1,180”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장 및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나무를 함부로 철거폐기하여 원고에게 61,030,000원(반송나무 3년생 1주당 2만 원×50주, 대추나무 8년생 1주당 15만 원×400주, 오미자나무 3년생 1주당 3,000원×10주) 상당의 금전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살피건대, 위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당시에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나무가 식재되어 있다가 그 후 위 행정소송 중에 이 사건 나무가 철거되어 사라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이 사건 나무를 철거폐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1,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수용재결의 목적물이 수용재결 이후에 피수용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그 손실은 기업자의 부담이 되는바, 이 사건 나무는 수용재결의 목적물로서 수용개시일인 2011. 7. 4. 사업시행자인 피고에게 강제취득되었고, 그 후 원고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 사건 나무가 멸실됨으로써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나무의 가액인 61,030,000원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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