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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24 2016고단2312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 11:55 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수송 파출소 앞 길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B(56 세) 가 피고인이 원하는 목적지에 데려 다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새끼, 저 새끼” 욕설을 한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파출소에 신고하겠다며 택시를 파출소 앞에 정차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빨리 신고 하라” 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B 진술 청취), 수사보고( 담당 경찰관 통화 - 폭 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자인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한 일로 시비가 된 이후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폭력범죄 군, 폭행범죄, 제 1 유형( 일반 폭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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