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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16 2013노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피해자 O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이 당시 사고 현장인 J노래클럽에 부엌칼을 들고 들어간 후 위 부엌칼을 뺏기 위해 달려든 피해자 O과 몸싸움을 벌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O에 뒤이어 합세한 피해자 D에 의하여 곧바로 제압당한 뒤 부엌칼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되었고 위 부엌칼을 사용하여 피해자 O의 손을 베이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가 인정되려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소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이어야 하나, 피고인 A이 피해자 D을 넘어뜨려 바닥에 깨져 있는 유리병 조각 등에 의해 다치게 한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부엌칼을 떨어뜨린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라고는 보기 어려움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C 운영의 L보도방에서 일하면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 일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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