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3개월간 C으로부터 캘리그라피를 배운 후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공방을 운영하면서, 2011. 11. 14. 10:00경부터 2012. 9. 24. 14:00경까지 위 ‘E’ 공방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사이트에 C이 창작한 저작물 “F”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의 저작물 7점에 대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C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용증명
1. 피고소인의 작품과 고소인의 작품 비교 2, 피고소인의 작품과 고소인의 작품 비교 4, 피고소인의 작품과 고소인의 작품 비교 5, 피고소인의 작품과 고소인의 작품 비교 6, 피고소인의 작품과 고소인의 작품 비교 9, 피고소인의 작품과 고소인의 작품 비교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설령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작품이 C의 저작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작품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였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한 적이 없으므로, 이는 저작권법 제30조에서 정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35조의3에서 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