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16.경부터 2009. 10. 31.경까지 철강제품 유통업체인 C(주)의 영업부에서 근무하였고, 2010. 2. 1.경부터 현재까지는 철강제품 유통업체인 D(주)의 영업부에서 근무하면서 2006.경부터 현재까지 디케이락(주){2010. 1. 4. 변경 전 회사명 디케이테크(주)}를 상대로 발주 및 납품, 수금업무 등 위 디케이락 주식회사(2010. 1. 4.경 디케이테크에서 디케이락으로 회사명 변경, 철강제품 가공업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맡았다.
1. 사문서변조
가. ‘C’ 주식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2.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회사 여직원 E으로 하여금 동국제강(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동국제강(주) 명의의 검사증명서(증명서 번호 : BS3-2-090116-007-01)의 고객사와 수요자란의 “F”이라는 기재 내용을 수정액을 이용하여 임의로 삭제한 후,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국제강(주) 명의의 검사증명서 1장을 변조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동국제강(주), 포스코(주), 한국특수형강(주), 현대제철(주) 명의의 검사증명서 19장을 각각 변조하였다.
나. ‘D’ 주식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2.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한국특수형강(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 이던 한국특수형강(주) 명의의 검사증명서(증명서 번호 : 20090520-00033)의 수요자란의 “C”이라는 기재 내용을 수정액을 이용하여 임의로 삭제한 후,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특수형강(주)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