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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3 2018노3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5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보이스 피 싱 범행 수법은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고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은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일반 시민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다.

원심은 수거 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행에 단순 가담한 점,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 자가 피고인을 경찰서로 데려가는데 순순히 따라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국적,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 증거와 위와 같은 양형이 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항소심에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배상명령에 대한 판단 당 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청구한 2,600만 원 중 이 사건에서 배상 신청인이 피고인에게 편취당한 2,500만 원에 한하여 인정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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