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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11 2015고단25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7. 20:30 경 여수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전 삼거리 쪽에서 신기 삼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47 세) 의 다리 부위 등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등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G 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2015. 10. 28. 00:30 경 외상성 흉부 및 복부 손상으로 인한 저혈 량성 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보),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27 장), 교통사고 보고 (1), (2)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도 야간에 도로를 무단 횡단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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