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2698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1. 19.자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1차 변론기일에 금전청구 중 2018. 9.까지의 연체관리료 1,387,196원에 대한 청구 이외의 금전청구는 취하하였으므로, 해당부분은 제외한다). 2. 인정근거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