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벤츠 S350L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C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매대금 54,500,000원을 대출 받고, 이를 48개월 간 매월 1,615,211 원씩 분할 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자동차 담보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며 위 승용차에 대하여 2015. 8. 28.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 등록을 마치고, 2015. 8. 31. 위 C 주식회사에 채권 가액 27,25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6. 6. 이전 불상 경 지인인 D에게 2천만 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2016. 11. 3. 경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D가 위 자동차를 E에게 넘긴다는 사실을 알면서 채무 불이 행시 제 3자에게 속칭 ‘ 대포차’ 로 양도해도 좋다는 취지로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 인감 증명서, 양수인 란이 공란으로 기재된 자동차 양도 증명서, 차량 포기 각서, 채권 양도 승낙서 등 서류를 D에게 추가로 교부하여 주고, 결국 위 자동차가 대포 차로 전전 양도되어 C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 받은 피해자 ㈜F 가 위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G의 고소 대리인 진술서
1. 수사보고( 대상차량에 대한 정리), 수사보고( 참고인 D 진술 청취), 수사보고( 참고인 D 추가 진술 청취)
1. 자산 양수도 계약서, 오토론 신청서, 오토론 약정서, 채권 양도 양수 사실 통지 및 신용정보 이전 공지, 내용 증명, 자동차등록 원부, 자동차 양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