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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3 2018가합1999
제명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수성구 C 일원에서 주거복합건축물 신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7. 9. 27.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수차례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되고, 소송 대응을 위한 사업비 지출 및 사업지연으로 인한 금융비용 등의 증가로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등의 사유로 원고를 피고 조합에서 제명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리면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10. 8. 및 2017. 10. 10.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들을 고소한 것은 제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0. 15. 임시총회에서 원고의 제명을 결의하고(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 한다), 2017. 10. 17. 원고에게 피고 조합에서 제명되었음을 통보하였다.

2017. 10. 15.자 회의록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호 안건: 조합 업무방해자 제명의 건 ▣ 제안 사유 - 조합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사업추진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조합원으로 인하여 조합의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비가 발생하여 조합원들의 부담이 증가는 등 손해가 발생됨. - 강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조합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제명하는 것을 금번 총회에서 의결하고자

함. ▣ 회의 내용: 조합 업무방해자를 제명하는 것에 대한 논의 결과 - 찬성 762표, 반대 38표, 기권 및 무효 23명으로 “조합 업무방해자 제명의 건” 승인 가결됨

라.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8카합85호로 이 사건 제명결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8. 9. 4. 그 신청이 인용되었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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