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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25 2017가합51566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사회에서 원고들을 제명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김해시 E동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여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6. 4. 12.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임원들의 이 사건 사업 진행방식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아래와 같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조합규약 제10조 제6항에 따라 원고들을 조합원에서 제명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1차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원고

A - 이사회 개최일자: 2016. 9. 21. - 제명사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조합 업무 진행을 방해하는 등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 원고 B - 이사회 개최일자: 2016. 10. 24. - 제명사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불안감을 조성함으로 인하여 조합 업무 진행을 방해하고 조합원들의 동요로 사업진행일정에 지장을 초래 원고 C - 이사회 개최일자: 2016. 11. 29. - 제명사유: (원고 B의 제명사유와 같다)

다. 원고들은 2017. 3. 10.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7카합10062호로 이 사건 1차 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창원지방법원은 2017. 4. 25. ‘이 사건 1차 결의의 효력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조합원제명결의 무효확인 등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다시 아래와 같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조합규약 제10조 제6항에 따라 원고들을 조합원에서 제명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2차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원고

B - 이사회 개최일자: 2017. 6. 30. - 제명사유: 735명이 가입하고 있는 네이버밴드(밴드명: D지역주택조합-자유토론방)에서 조합과 조합임원을 비방하고 비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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