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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7 2018고정35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당구장을 운영하고, 피해자 C( 여, 19세) 은 위 당구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당구장에서 고기와 술을 먹다가 피고인이 노래방에 가서 같이 노래를 부르자고

하여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 23:00 경 부산 사하구 D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E 노래 연습장 4번 방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에게 “ 이 노래는 브루스를 추어야 한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강하게 잡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에게 잡힌 손을 빼려고 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를 더 강하게 잡아당겨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 싸 꽉 껴안은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 어깨, 허리 등을 쓰다듬어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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