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6. 20:0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회 후배 피해자 E(59 세) 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자고
하며 “ 형이 밴드 비로 만 원만 내면 노래를 부를 수 있잖아.
만 원을 내라. ”라고 말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어디 건방 지게 돈을 내라 마라 하냐!
”라고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재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 수십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소한 시비 끝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2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부양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