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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24 2018고단87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30세) 는 2017. 7. 초순경 고양시 일산 동구 C 분양 사무실에서 분양 대행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다른 직장 동료의 부탁으로 퇴근 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집까지 종종 바래다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1. 경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 다 주다가 부천시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00 경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시 D에 있는 E 노래방에 간 후,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터 엉덩이 부위까지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회사 관계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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