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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6.01 2015고단97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7. 30. 01:00 경 이천시 C 빌딩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 여, 45세) 을 우연히 만 나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던

9 호실 노래방에 합석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노래방 9 호실에서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려고 서 있는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린 뒤 엉덩이 부분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 위 추행행위에 놀란 피해자가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뒤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녹음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신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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