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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5 2017가단5021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7. 2. 7.부터, 피고 D협회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E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D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C와 사이에 공제가입자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손해배상책임을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C는 2015. 5.초경 F언론에 ‘소외 G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건축하는 광주 서구 H외 4필지 지상 I 오피스텔을 할인분양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고,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원고에게 위 I 오피스텔 J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개하면서 분양을 권유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9. 피고 C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하고, 2015. 5. 13. 피고 C와 함께 소외 회사의 분양사무실에 찾아가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정상분양가 7,250만 원을 5,400만 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매매잔대금 5,000만 원을 소외 회사에 입금하였으며, 피고 C에게 중개수수료로 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2. 3. 23. 광주 서구 H 외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위에 시공하는 I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K 주식회사(이후 L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L’이라 한다)와 분양관리신탁계약과 그에 기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신탁사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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