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83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8세) 와 20년 전에 이혼한 전 남편 이자, 피해자 D(43 세) 의 아버지로서 최근 피해자 C에게 같이 살 것을 요구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27. 14:30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C의 거주지 앞에서, 피고인이 위 집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 D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C가 말리며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니는 가만히 있어라,
니도 똑같이 보복 당한다,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고, 두고 보자, 칼로 찔러 죽여 버리고 싶은데 , 가만 안 둔다, 집에 불 지른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들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