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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07 2018가단2108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8.부터 2018. 12.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남편인 C과 별지 기재와 같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유부남인 C의 동료로 C과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 내지 10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자신의 음부 사진을 C에게 보내고 성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문자를 보내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1,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8.부터 2018. 1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하기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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