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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나1266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에스엠5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3. 8. 6. 17:10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불암지구대 앞 십자형 교차로를 불암지구대 방면으로부터 D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같은 교차로를 직진 진행하는 E 운전의 피고 차량과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밀려나면서 전방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 F를 다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10. 22.까지 F의 치료비 및 합의금 15,917,100원, 원고 차량의 수리비 2,318,6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0, 11, 13 내지 16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에 의하여 야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60% 상당의 구상금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갑 제3, 4, 8, 9호증, 을 제2, 3, 4, 7, 8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교차로의 피고 차량 진행 방향에는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원고 차량 진행 방향에는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원고 차량 운전자 A은 진행 방향 좌우측의 차량들이 정지하여 있는 것을 보고 직진 진행한 사실, 피고 차량 운전자 E은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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