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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7 2014고정14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02:58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홍제병원 앞 노상에서부터 홍제병원 버스승강장 앞 노상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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