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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28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7. 21:14경 대전 대덕구 B 앞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송촌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AEVE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음주운전 거리에 대한 수사)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거리 캡처 사진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2%의 고도의 수준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높은 주취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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