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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03.22 2015노211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몰수( 증 제 1호)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당구장의 종업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죄 등 다수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일부 강간 범행은 피해자에게 성관계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강제로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루어지고 일부 강간 범행은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93. 11.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범죄로 2 차례( 벌 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범죄를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5. 경 이후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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