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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520975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765,093원 및 그 중 49,430,796원에 대하여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 사실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각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원고 앞으로의 이 사건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2018. 7. 2. 최초로 우편물을 받아보기 전에는 어떠한 연락이나 통지도 받은 사실이 없는바,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 후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전소의 확정판결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93858 판결,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5. 4. 1.경 각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실채권인 이 사건 각 채권을 양수한 다음 2008. 8. 6.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단55273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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