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9. 23:1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호동 일대에서 부산 남구 오륙도로 85, 113동 지하 2 층 ( 용호동, SK 뷰 아파트) 주차장까지 주행하였다.
그런 데 위 승용차의 주행 모습이 이상 하다고 판단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 하였다.
부산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경찰관인 D 경사가 위 주차장에 출동하여 피고인 곁으로 가니,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리하여 D 경사가 같은 날 23:40 경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약 30 분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모두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검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D 과 대질) 중 D의 진술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기재
1.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신고 경위 확인 보고) 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 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