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18 2015고정138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소유자로서, 2014. 4. 9. 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해자 ㈜ 디케이 대부 사무실에서 7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승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1. 2014.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경 부산 수영구 C, 607호 대 부업 자인 D의 사무실에서 600만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승합차를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합차를 은닉하였다.
2. 2015. 5.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14. 경 위 D의 사무실에서 550만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승합차를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합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참고인 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자동차등록 원부 첨부)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3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