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09 2013고정2269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인 C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하고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5.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상환날짜 2011. 11. 25. 이후 부분) 내지 24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총 37회에 걸쳐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팩스자료 첨부), 고소인 추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2010. 10. 1.경 서귀포시 소재 상호불상 콘도에서 폰뱅킹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인 C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고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0. 1.경부터 2011.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상환날짜 2011. 10. 25.까지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총 19회에 걸쳐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제기 하였으나, 벌칙 조항인 제8조 제1항은 이자제한법이 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 같은 법 부칙 제1항에 의하여 2011. 10. 2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