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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27848
대여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2016. 1.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는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피고 D의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 D의 배우자인 피고 C, 자녀인 피고 B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 4. 16. 피고 B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 위 4,000만 원은 피고 D의 형사합의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D은 형제지간으로 원고 역시 피고 D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② 원고는 당시 피고 B, C로부터 차용증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피고들이 변제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가 피고 D이 아닌 위 피고들에게 위 4,000만 원에 대하여 변제요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위 피고들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위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4. 16. 피고 D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바, 위 대여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다. 일부 기각 이유 원고는 위 대여금 4,000만 원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2. 4. 16.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의 지급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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