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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3 2020고단10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29. 00:00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산업은행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왕동 소재 옥구1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소재 옥구1교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옥구공원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많이 붉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그랜져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실황조사서(1)(2),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출력지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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